소외계층에게 지원되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 있는데요. 오늘은 2024년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대상 및 방법, 온라인 사용처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◆ 2024년 문화누리카드 신청
● 문화누리카드
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예술, 국내여행,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.
● 신청대상
-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● 발급 기간
- 2024.02.01.(목) ~ 2024.11.30.(토)
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(금), 18시까지
주민등록주소지(시군구 기준)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.
● 지원금액
- 1인당 13만원
● 사용기간
- 발급일 ~ 2024.12.31.(화)까지
: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, 잔액은 국고로 반납됩니다.
-자동재충전
:2023년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할 때에는,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(13만원)이 재충전됩니다.
◆ 202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
● 발급 방법
- 주민센터 방문 :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누리집(www.mnuri.kr) 접속 후 "발급" 메뉴 선택 후 신청합니다.
- 모바일앱 : 모바일 앱 실행 후 해당 메뉴 선택합니다. 만 14세 이상, 본인인증수단 소지자.
만 14세 미만, 본인 및 동일 세대원(성인) 인증수단 소지자.
- 전화 ARS(1544-3412) : 유효기간이 '2025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는 재충전이 가능합니다.
◆ 2024년 문화누리카드 이용방법
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하고, 누리집(www.mnuri.kr) 또는 모바일앱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가맹점 검색하셔서 사용합니다.
● 문화예술 : 공연, 전시, 공예, 사진관, tv, 체험 등
● 체육활동 : 스포츠 관람, 체육용품, 체육시설
● 국내여행 : 교통, 여행사, 관광명소, 캠핑장, 숙박, 온천, 체험관광 등
● 비허용 품목 및 부정 사용
-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, 담배(단 영화관, 놀이공원, 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는 예외적 허용)
- 유가증권 일체(단, 허용 분야 1:1 교환권(영화관람권, 온천 이용권)은 허용)
- 주방욕실 등 생활용품(치약, 칫솔, 비누, 샴푸, 향수, 화장품, 세제, 휴지 등)
- 가전제품, 의료보조 기구(안마기), 컴퓨터용품,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 일체 사용 불가.
- 미성년자 명의 카드는 숙박 가맹점(호텔, 숙소 등) 이용 불가.
- 편법적 현금화 행위, 타인에게 양도, 사망한 가족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등은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,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● 지역주관처
가맹점으로 신규 등록 등의 업무 및 이벤트, 할인 소식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.
◆ 2024년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
- 온라인 사용처는 누리집(www.mnuri.kr) 에 로그인하셔서 => 사용하기 => 온라인 가맹점에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보이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.
https://www.mnuri.kr/
www.mnuri.kr
저소득층이 소외받기 쉬운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, 물가 상승률에 비해, 지원금액이 작아서 충분한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2024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발급, 이용방법, 온라인 사용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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